강화군의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변호사(로펌)를 선임한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이다. 최근까지 자료를 분석하지 못한 이유는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거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총 변호사 선임 건수는 119건이다. 소송 99건, 행정심판 10건, 신청사건 7건, 조정사건 3건이고 변호사 비용으로 5억 2천 5백 8십여 만원이 지출됐다.
소송 99건 중 승소(일부승소 포함) 41건이고, 패소(일부패소 포함)는 16건이다. 나머지 42건 중 소취하 11건, 화해 2건, 조정 2건이고 나머지 27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행정심판 관련
행정심판은 10건 중 8건은 인용(일부인용 포함) 결정 2건은 기각 결정이 났다. 인용 결정이 났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강화군이 진 것이다.
강화뉴스와 관련된 것은 행정심판 10건 중 9건이다. 8건은 인용, 1건이 기각되었다.
9건 모두 강화뉴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강화군이 ‘비공개’를 하여 진행된 것인데, 강화뉴스에 진 8건의 변호사 비용을 합하면 7백 9십 2만원이나 된다.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정보공개를 했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이었다. 무려 8백만 원에 달하는 예산낭비를 한 것이다.
강화뉴스는 당연히 돈이 없어 변호사는 고사하고 행정사에게 자문도 구하지 못했다. 어쨌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이러함에도 강화군은 지금도 계속 정보를 비공개 하고 있고 강화뉴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강화군이 올바른 정보공개 행정을 할 때까지 계속 결과를 알릴 참이다.
장학회 관련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또 있다. 장학회와 관련된 사안이다.
강화군은 장학회와 관련해 불법‧부당하게 74억 원의 장학금을 지출했고 이로 인해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그런데 인천시 감사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다. 변호사 비용이 2회에 걸쳐 총 3천 8백 5십만에 달한다. 결과는 당연히 패소했다.
장학회 사건은 당시 강화뉴스를 비롯해 강화의 시민사회단체도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했으면 고쳐야 하는데, 잘못 없다며 밀어 붙인 결과로 혈세를 3천 8백여만 원이나 낭비한 것이다.
이 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게다가 올해 1월 군 소식지에 이상설 강화군장학회 이사장의 황당한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이상설 이사장은 올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하는데 강화뉴스가 부정적인 기사를 계속 써 결국 장학금을 줄 수 없게 됐다는 취지로 기고문을 쓴 바 있다.
강화뉴스는 강화군의 장학회에 대한 정당한 출연을 반대한 바 없다. 74억원이라는 거액을 출연하면서 민주적 통제장치를 없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74억원 출연 결정은 원래 이상복 군수시절에 확정된 것인데, 출연 조건으로 강화군으로부터 일정한 통제를 받도록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장학회는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스스로 거부한바 있다.
장학회가 자율성을 주장하려면 강화군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면 되고, 출연금을 받으면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학회의 주장은 출연금은 받되 자율성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다.
강화군이 불법‧부당하게 장학금을 출연했기에 반납한 것인데 이를 강화뉴스 탓을 하고 있고, 강화군은 뻔히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허위 주장을 기고문으로 실어 주고 있다.
이상설 이사장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대응을 할 방침이다.
2억 2천만원 변호사비용
변호사 비용으로 2억 2천만 원이 지급된 것이 있다. 게다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추가로 더 지급될 수도 있다. 또한 통상 강화군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유를 강화군에 물었는데, 소송 승패에 따라 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부변호사를 선임했다, 고 답변했다.
이름을 검색해 보니 김앤장 소속 변호사였다.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에 맡겼으니 비용이 높은 이유는 알 것 같은데,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무엇인지 궁금해 강화군에 질의했다.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공개가 어렵다”라고 대답했다.
본지가 파악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송이다.
착수금 2억 2천만 원이면 소송가액이 매우 큰 소송이다. 강화군이 왜 이렇게 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 소송 내용은 무엇인지, 왜 밝히려고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이 건도 행정심판으로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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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뉴스가 소송비에 일조하고 있을 것 같네요
의혹보도로 강화군민을 눈멀게 귀멀게 하려고 해도 그게 과연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