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들 작년 법인카드 카드깡 사건 징계 솜방망이라며 조합장등 경찰 고발
서강화농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했다.
작년 8월 조합 법인카드를 이용한 조직적인 카드깡 실태가 밝혀져 지역사회에서 파장을 일으킨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사 선출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조합 이사 선거일을 하루 앞둔 1월 27일, 하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이장단 회의에서 금지된 선거 운동을 한 것이다.
이장단장 L씨는 “하점면 출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발언을 하며 이장단 총무이면서 이사 후보로 출마한 K씨를 소개했고, K씨는 “박카스 병 밑에 연대해서 출마하는 타면 후보 명단을 두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이장단 회의에는 하점면 이장 18명이 참석했다. 이중 서강화농협 대의원은 7명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쪽지를 돌린 것이다.
서강화농협 정관 제77조의2에는 후보자 본인 이외에 다른 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 정관 제101조의2에는 선거공보나 전화(문자), 컴퓨터통신(전자우편 등)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후보자가 아닌 이장단장 L씨는 하점면 출마자 및 이장단 총무 K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되고, 후보로 나온 이장단 총무 K씨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어서 둘 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K씨는 쪽지를 돌린 이유에 대해 “타면의 연대하는 후보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였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어서 후보를 알릴 기회가 적어 서로 각 면에서 운동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K씨의 타면 후보들과의 연대 발언과 박카스 병 밑에 둔 쪽지는 단독 행위가 아니라 입후보한 다수가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도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선출된 이사 9명 중 쪽지에 적혀있는 후보들이 6명이나 당선됐다.
농업협동조합법 172조에 의하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선거를 책임지는 서강화농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6일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작년 법인카드 카드깡 사건은 인천검사국에서 감사를 실시해 17회에 걸쳐 4백 8십만 원의 부당한 예산집행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조합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상무 등이 작년 12월 견책 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서강화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봐주기 징계라며 올해 초 강화경찰서에 해당사건을 고발했다.
고발이유에 대해 A씨는 “이번 카드깡 사건은 서강화농협의 부정부패가 꼶아 터진 것이다. 명백한 범법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강화농협이 연이은 악재를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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