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대교에서 강화읍으로 들어오는 48번 국도의 차량 제한속도가 최근 60km에서 50km로 낮춰졌다.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 이유는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안전속도5030 정책이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안전속도5030은 도심부 주요도로는 제한속도를 50km/h로,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인천시는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이전과 비교할 때 33%나 감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안전속도5030 정책이 강화에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왜 속도가 낮춰졌는지 모르고 있다.
강화읍의 L씨는 “서울이나 인천 도심 한 복판도 아니고 강화대교 지나서 이렇게 (속도를) 낮춰 놓으면, ‘딱지 끊어서 과태료 징수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왜 시행되는 것인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등 강화군청 홈페이지에도, 강화경찰서 홈페이지에도, 길거리 현수막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강화경찰서 담당자에게 질의했더니 조만간 강화군청 카톡플러스친구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내년 4월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번 달 1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속도위반 단속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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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많아요 강화군은 관광손님 많아서
좋겠네요 강화군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