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공무원들이 줄줄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유는 삼산면 석모리 일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삼산면 석모리 일원 농지매립과 관련해 허가 없이 불법매립을 한 행위를 강화군이 적발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통상 불법농지매립이 확인되면 원상회복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원상회복이 이뤄지기도 전에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는 없는 것이며, 설사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되더라도 바로 개발행위 허가가 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금방 다시 허가를 맡을 수가 없다. 만약 바로 허가가 날 수 있다면 누가 적법하게 공사를 하겠느냐.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허가를 맡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불법매립 단속 이후 개발행위 허가가 바로 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농지의 토지주는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허가 사항을 시공업체에게 맡겼는데, 공사 전에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단속에 걸린 것이다.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후 다시 허가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가가 바로 난 의혹에 대해서는 “허가를 바로 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에도 농지가 제방보다 2m~3m가 낮았는데 군(郡) 공공사업으로 기존보다 1m~2m 더 낮아져 피해를 보는 상황이니 빨리 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농지성토가 우량농지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농지 인근으로 조성되는 도로 개설과 관련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농지성토를 위해 4억 이상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지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나 된다고 4억 이상을 투자하느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토지주는 “비용은 강화군의 도로 및 배수로 설치로 인해 보상받은 돈으로 충당했고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성토한 것인데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허가관련 팀장이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과장의 결제도 받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고, 발령받고 온지 얼마 안 되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시 발령이 났다는 소문도 들린다. 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타지역으로 전출되기도 했다.
종합해 보면 불법 매립이 단속이 됐음에도 바로 개발행위 허가가 난 것은 업자와 공무원간 모종의 결탁이 있어서 이고 이것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강화군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관련 사실에 대해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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