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속전속결로 황산낚시터를 봉쇄하고 있다. 2일 낚시터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더니, 7일에는 철조망을 설치했고, 8일 출입문을 봉쇄하는 휀스와 CCTV까지 설치했다.


현재 황산낚시터측은 강화군이 해당 공유수면 점용허가 연장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강화군의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태다.
소송이 제기된 상태고 집행정지까지 내려진 마당에 강화군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황산낚시터측은 “20년 동안 무단으로 낚시터를 운영해 온 것도 아니고, 강화군의 부당한 허가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집행정지까지 내려졌는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집행정지는 원상회복과 관련된 사항이지 해당 낚시터를 점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는 별개”라면서 “4월 29일 낚시터측이 어류를 방류하는 것을 확인했고, 낚시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황산낚시터 허가 연장과 관련해 강화군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화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연장을 하지 않은 이유로 “황산도 어촌뉴딜300 사업과 연계하여 해상공원 개발계획이 잡혀있어 연장을 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상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공개요구에 대해 ‘비공개’를 했다. 비공개 이유는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의 위험’이었다. 강화군은 홈페이지에서 '관광인프라 시설인 해상공원(유원지) 등 공공시설로의 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라는 표현을 쓴 바 있었다.
사전에 ‘밝힌’ 내용을 알려달라고 한 것인데 비공개를 한 것이다.
또한, 강화군은 연장허가 거부의 이유로 낚시터가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사익 추구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근거로 해양환경공단 자료인 '황산도 갯벌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인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강화군은 “해당 자료는 우리군 자료가 아닌 해양공단의 자료로 보유자료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해양환경공단에 확인했는데 “해당 자료는 강화군에 이미 납품했으며 관련 내용은 강화군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강화군이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없다고 공문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강화군은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여부는 강화군의 ‘재량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재량행위라도 합당한 근거가 없으면 재량권 남용이나 재량권 일탈이 될 수 있다.
강화군은 처음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낚시터 허가권을 줄 것처럼 이야기 했다가 관리청이 강화군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 그쪽과 협의하라고 말을 바꾸었다. 나중에는 해양공원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내용을 또 바꾸기도 했다.
황산낚시터 측은 “강화군이 계속 말을 바꿔왔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 끝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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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그대로 해수가 유통되게해서 있는 자리를 찾아주자는 얘기겠죠
그런데 잼점은
개발계획에 대한 투명성도 없고
더욱더 신뢰가 안가는거는 해명방식이 앞뒤가 안맞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