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장학회와 관련하여 강화군과 인천시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법원 판결이 내년 1월 10일 내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소송은 인천시의 강화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강화군이 불복하면서 지난 7월 시작됐다.
감사결과는 강화군장학회에 대한 강화군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이에 관여된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요구였다.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만약 강화군이 패소할 경우 또 불복하여 항소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징계 요구된 공무원 중 1명은 국장급 인사로 정년이 1년여 밖에는 남지 않았다. 자칫 재판이 길어질 경우 징계의 실효성이 상실될 수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미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고 강화군도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 쉽게 항소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다.
본지는 작년 강화군장학회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화군 행정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
7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장학회에 출연하면서 관리·감독을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특혜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본지의 지적뿐만 아니라 인천시 감사도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 본 사안이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할 사안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여하튼 내년 1월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